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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이상민 탄핵 가결' 여진...여 "심판받을 것" vs 야 "尹정권이 초래" / YTN

2023-02-09 33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결과는 내일 발표되는데요.

정국 현안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일단 어제 투표 현장에 계셨잖아요. 이번 결정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해진]
제가 끝나고 난 뒤에 동료 의원님들한테 조금, 얘기 옮기기가 부적절한 표현을 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서 되겠나 하는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정적으로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감정적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정부를 막 흔들어서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역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전공도 헌법인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이니까, 또 야당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헌법이 규제한 제도를 악용해서 또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 의사결정으로 어쨌든 야당이 하지만 망방이를 두드리는 순간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은 다 반대하고 야당은 다 찬성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현직 장관을, 국무위원을 소추한 것이 되는데 헌법에 탄핵소추라는 제도는 분명한 근거와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한다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만이다, 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해도 이건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어제 현장에서 굉장히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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